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날짜 일정 투표 방법 시간 장소 준비물 총정리(+사전투표)

 

 

 

 

 

1. 개요

  • 투표일자: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 선거구 조회 바로가기)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확인하기
  •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 관련 사이트(바로가기): 중앙선관위중앙선관위 블로그선거법규포털

 

 

뉴진스 민지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영상)

 

2. 선거일정

  • 12.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3.19.(화) ~ 3.23.(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1.(목) ~ 3.22.(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27.(수) ~ 4.1.(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3.28.(목): 선거기간개시일
  • 4.2.(화) ~ 4.5.(금): 선상투표
  • 4.5.(금) ~ 4.6.(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영상(선거일투표)

 

 

3. 사전투표

3.1.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투표일: 4.5.(금) ~ 4.6.(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투표방법

▶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영상(사전투표)

 

 

3.2.거소투표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

  • 2024.3.19.(화) ~ 3.23.(토)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투표방법의 모든 것 (영상)

 

3.3.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재외선거인 신청기간

2022.1.9. ~ 2024.2.10.


👉재외선거인 신청 바로가기

 

재외선거인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재외선거인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 2024. 4. 2 ~ 4. 10.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터넷 또는 방문, 모사전송)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 2024.2.10.

 

👉국외부재자 신고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국외부재자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선거 & 선상투표 가이드 (영상)

 

3.4.선상투표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4. 투표방법

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투표소 개표소 사람들 (영상)

 

5. 선거 정보 미리 알아보기

5.1. 역대 총선 결과 (바로가기)

 

5.2. 역대 선거 투표율 (바로가기)

 

5.3.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바로가기)

 

5.4.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실시간 뉴스 (바로가기)

 

5.5.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바로가기)

 

5.6. 22대 국회의원 선거 가이드: 선거 상식 (바로가기)

 

5.7. 달라지는 투표/개표 절차

달라지는 투•개표절차 (영상)

 

5.8. 신형 투표지 분류기 도입

신형 투표지분류기의 모든 것! (영상)

 

5.9. 딥페이크 논란 (주의!)

90일 이전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법(영상)


5.10. 관련 사이트: 중앙선관위중앙선관위 블로그선거법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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